노무상담
판촉업무 매진으로 인해 조기퇴근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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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axl**2
2023-11-10 18:0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마트 팝업행사로 크리스피 크림도넛 행사중입니다.
근로계약을 이행할시에 14:30~22:00 , 30분 휴게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하루 판매물량이 22시 이전에 모두 매진되어 20시30분 조기 퇴근하게 될경우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판매 물건이 없어 조기 퇴근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시급을 조기퇴근한 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고려할만한 또는 문제삼을만한 상황이 혹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을 이행할시에 14:30~22:00 , 30분 휴게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하루 판매물량이 22시 이전에 모두 매진되어 20시30분 조기 퇴근하게 될경우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판매 물건이 없어 조기 퇴근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시급을 조기퇴근한 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고려할만한 또는 문제삼을만한 상황이 혹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3 14:42
1. 문의하신 내용은 조기 퇴근으로 인한 임금 산정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2. 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였다면 변경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3.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원래의 근로시간 보다 일찍 업무가 종료되어 당사자간 합의로 일찍 근로시간이 종료되었다면 일찍 종료된 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였다면 변경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3.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원래의 근로시간 보다 일찍 업무가 종료되어 당사자간 합의로 일찍 근로시간이 종료되었다면 일찍 종료된 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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