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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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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열매
2023-11-10 17:50
1
27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1만원이구요 하루4시간씩 주5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안주셔서
물어보니 시급1만원에 주휴수당포함 이라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근로계약서 쓸때 시급1만원에주휴수당포함 이라고
작성하면 된다고하는데...이게 가능한가요?

그리고월 일해서 80만원받는다고 가정했을때
저는 세금얼마를 떼고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3 14:38
1.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에 주휴수당의 포함 여부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으로 임금 내에 주휴수당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단순히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임금의 구성항목 중 주휴수당의 구체적인 금액이 적시되어야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2540**9
    2023-11-1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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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11544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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