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로 카페 근무 후 잘렸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9299**7
2023-11-10 16:30
1
40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4,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3.05에 첫 출근 -≫ 근로계약서 x, 8월쯤 주민등록번호 알려달라더니 계약서 쓴다함; 근데 나는 계약서를 보지도, 사인 한 적 없음

23.10.25에 얘기 좀 하자더니 10월 말까지 출근하라함 갑자기 잘림 -≫ 이유는 11월 오전근무자를 오후까지 근무하게 한다고 카페 내 인원을 1명으로 줄여서 운영해본다함. 그래서 그냥 25일자로 그만두고 당일 급여 받음

현재 카페는 인원 2명으로 운영중 (원래 오전2명이었는데 이 두분이 하는중)

이럴 경우엔 제가 신고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여..?
4대보험 가입자는 뭐 한 달 월급 더 받을 수도 있다던데 이런쪽으로는 제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3 14:18
1.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관계 해지에 따른 불이익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하기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는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문의하신 분의 사업장은 문의 내용상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30일 이상의 예고 없이 해고하였다면 해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2540**9
    2023-11-12 20:52
    신고하기
    차단하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개월 이상 일하셨다면 해고예고는 적용될텐데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