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170시간 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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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349**8
2023-11-10 15:54
1
571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에 직원 주 6일 350만원으로 알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하루에 평균 13시간씩 휴무없이 일했습니다. 제가 다치게 되서 10월 1일부터 22일까지만 출근했고, 22일동안 2일 쉬었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310만원 주신다 하셨는데 3.3 떼고 들어온 돈이 248만원이였습니다. 월급상으론 맞는거 같은데 계산해보니 최서시급도 안되더라구요. 최저시급보다 못받고 있다고 느꼈고 주휴수다은 아예 없는거 같네요.
저 월급이 맞는건가요?
참고로 처음 입사할 때 개인정보동의서랑 비밀유지서약서만 작성하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0 16:16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이어서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일한 기간 동안 총근로시간+총연장근로시간*0.5 + 총야간근로시간*0.5 + 총주휴시간을 해서 나온 근로시간으로
세전임금총액을 나누었을때 9,620원 미만인 경우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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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jjm9684
    2023-11-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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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진정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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