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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226**3
2023-11-10 14:4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업무는 사무보조이며 주 5일 매일 5시간 근무입니다.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만 주휴수당 관련 내용은 따로 언급되지 않아 궁금한 점이 생겨 질의 드립니다.
제 5조 2항에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본사의 내규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제 5조 2항에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본사의 내규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0 16:11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고 주휴수당 관련은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추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고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요건이 충족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고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요건이 충족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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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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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최저로 계산해서 주휴수당 이상 시급이면 주휴 지급 안해도 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