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산정 기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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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tch**o
2023-11-10 16:25
3
20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 지급 산정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년 8월부터 아르바이트로 시작하여, 22년 11월부터 계약직 직원으로 전환되었으며 23년 5월부터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계약직+정규직 기간은 22년 11월부터 이어지므로 퇴직금 지급 가능한 건 알겠지만, 2021년 8월부터 계약직 체결 전까지는 기간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근무 당시 제 근무시간은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주 15시간 이상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 계약 형태 관련 없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일 시 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계산해 본 아르바이트 입사일 기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었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8/9 입사(아르바이트)
9/10-10/2 4주, 10/8-10/30 4주, 12/31-1/22 4주
2022년
2/25-3/19 4주, 9/23-10/31
+ 2022/11/1-2023/11/30

추가적인 정보로는, 22년 6월에 어학연수 사유로 2개월간 휴직 후 돌아와 1달동안(9월말-10월말일) 주5일 9-6시 근무로 인수인계 받은 후 계약직 근로계약하였습니다. 6월 어학연수 준비 당시 퇴사해야할 것 같다 말씀드렸으나 다녀와서 직원으로 근무해달라는 제의를 받았고, 수락한 문자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휴직기간 제외하고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또, 이번달 말일까지 근무 후 12월에 못 쓴 연차 10일치를 붙여서 근무한 걸로 처리해 급여 넣어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12/14까지 근무한 월급으로 들어와야하는게 맞는지, 퇴직금 산정 기간에 12/14까지도 들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다소 길어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산정 기간에 모호함이 있어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려, 답변해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3 14:05
1.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무기간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존속되는 기간을 대상으로 하되 법령상 제외된 기간과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 중 당사자의 합의로 제외하기로 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 중 근무기간 중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5시간 미만인 기간과 어학연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기간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기간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퇴직금 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KA_42540**9
    2023-11-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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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8월 부터 2022년 3월 까지 포함 안될거에요. 어학연수 공백기간이 길어서

  • KA_42540**9
    2023-11-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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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학연수가 회사 차원에서 보내는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간것이기 때문에 포함 안됩니다. 중간에 퇴사처리..

  • KA_42540**9
    2023-11-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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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를 붙인다고 하셨으니 당연히 12월 14일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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