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산정 기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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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tch**o
2023-11-10 16:2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 지급 산정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년 8월부터 아르바이트로 시작하여, 22년 11월부터 계약직 직원으로 전환되었으며 23년 5월부터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계약직+정규직 기간은 22년 11월부터 이어지므로 퇴직금 지급 가능한 건 알겠지만, 2021년 8월부터 계약직 체결 전까지는 기간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근무 당시 제 근무시간은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주 15시간 이상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 계약 형태 관련 없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일 시 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계산해 본 아르바이트 입사일 기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었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8/9 입사(아르바이트)
9/10-10/2 4주, 10/8-10/30 4주, 12/31-1/22 4주
2022년
2/25-3/19 4주, 9/23-10/31
+ 2022/11/1-2023/11/30
추가적인 정보로는, 22년 6월에 어학연수 사유로 2개월간 휴직 후 돌아와 1달동안(9월말-10월말일) 주5일 9-6시 근무로 인수인계 받은 후 계약직 근로계약하였습니다. 6월 어학연수 준비 당시 퇴사해야할 것 같다 말씀드렸으나 다녀와서 직원으로 근무해달라는 제의를 받았고, 수락한 문자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휴직기간 제외하고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또, 이번달 말일까지 근무 후 12월에 못 쓴 연차 10일치를 붙여서 근무한 걸로 처리해 급여 넣어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12/14까지 근무한 월급으로 들어와야하는게 맞는지, 퇴직금 산정 기간에 12/14까지도 들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다소 길어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산정 기간에 모호함이 있어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려, 답변해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8월부터 아르바이트로 시작하여, 22년 11월부터 계약직 직원으로 전환되었으며 23년 5월부터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계약직+정규직 기간은 22년 11월부터 이어지므로 퇴직금 지급 가능한 건 알겠지만, 2021년 8월부터 계약직 체결 전까지는 기간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근무 당시 제 근무시간은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주 15시간 이상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 계약 형태 관련 없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일 시 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계산해 본 아르바이트 입사일 기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었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8/9 입사(아르바이트)
9/10-10/2 4주, 10/8-10/30 4주, 12/31-1/22 4주
2022년
2/25-3/19 4주, 9/23-10/31
+ 2022/11/1-2023/11/30
추가적인 정보로는, 22년 6월에 어학연수 사유로 2개월간 휴직 후 돌아와 1달동안(9월말-10월말일) 주5일 9-6시 근무로 인수인계 받은 후 계약직 근로계약하였습니다. 6월 어학연수 준비 당시 퇴사해야할 것 같다 말씀드렸으나 다녀와서 직원으로 근무해달라는 제의를 받았고, 수락한 문자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휴직기간 제외하고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또, 이번달 말일까지 근무 후 12월에 못 쓴 연차 10일치를 붙여서 근무한 걸로 처리해 급여 넣어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12/14까지 근무한 월급으로 들어와야하는게 맞는지, 퇴직금 산정 기간에 12/14까지도 들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다소 길어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산정 기간에 모호함이 있어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려, 답변해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3 14:05
1.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무기간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존속되는 기간을 대상으로 하되 법령상 제외된 기간과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 중 당사자의 합의로 제외하기로 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 중 근무기간 중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5시간 미만인 기간과 어학연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기간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기간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퇴직금 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존속되는 기간을 대상으로 하되 법령상 제외된 기간과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 중 당사자의 합의로 제외하기로 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 중 근무기간 중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5시간 미만인 기간과 어학연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기간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기간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퇴직금 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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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2021년 8월 부터 2022년 3월 까지 포함 안될거에요. 어학연수 공백기간이 길어서
어학연수가 회사 차원에서 보내는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간것이기 때문에 포함 안됩니다. 중간에 퇴사처리..
연차를 붙인다고 하셨으니 당연히 12월 14일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