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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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아빠78
2023-11-10 14:04
0
20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시간 일 6시간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근무중입니다
실제근무해보니까 6시간 안됩니다
급여가 공고보다 적게 나옵니다
이런것도위법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0 14:32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채용공고와 실 근로형태가 다른 경우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와의 합의하게 근로계약서 작성시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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