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확인부탁드려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9923**5
2023-11-10 13:5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에 4시간 교육받고,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토,일 오전 6시30분~ 오후 1시 30분 (휴게시간30분) 으로 6시간 30분씩 근무했고,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 들었습니다.
매 10일이 월급날이라 오늘 2주치 임금을 받았는데 총 185,380원이 나와서요. 계산이 너무 안맞아서요ㅠ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은 세금을 총 몇퍼센트를 떼어가나요..?
매 10일이 월급날이라 오늘 2주치 임금을 받았는데 총 185,380원이 나와서요. 계산이 너무 안맞아서요ㅠ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은 세금을 총 몇퍼센트를 떼어가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0 14:31
질문자님이 어떠한 형태로 신고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4대보험 가입자로 신고되어 있는지에 따라 요율이 달라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산재보험료를 근로자에게 공제하지 않습니다. 사업주 100% 부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4대보험 가입자로 신고되어 있는지에 따라 요율이 달라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산재보험료를 근로자에게 공제하지 않습니다. 사업주 100% 부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사장에게 임금에 대해서 꼭 물어보세요. 4대보험 다들어도 그정도 안깍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