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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010**5
2023-11-10 13:4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주6일 근무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10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시급12000원에3시간 근무 24일 근무했습니다
세금3.3%입니다.
주휴수당도 있습니다.그럼 급여를 얼마 받아야 하나요?
제가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10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시급12000원에3시간 근무 24일 근무했습니다
세금3.3%입니다.
주휴수당도 있습니다.그럼 급여를 얼마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0 14:27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해드리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기본급 = 실근로시간 * 시급
주휴수당 = 해당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매주 개근하였다고 한다면 주휴수당은 해당주 총 근로시간/5 * 시급 *4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마지막주에는 그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만 발생함을 유의)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본급 = 실근로시간 * 시급
주휴수당 = 해당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매주 개근하였다고 한다면 주휴수당은 해당주 총 근로시간/5 * 시급 *4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마지막주에는 그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만 발생함을 유의)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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