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상 주40시간 근무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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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503**1
2023-11-10 13:1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3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주 40시간 근무라 명시되어 있고,
주4일씩 일 10시간. 이렇게 총 40시간 근무를 하고 평일 하루를 대체휴무로 부여 받고 있습니다.
이번달부터 영업시간이 총 주39시간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주40시간이 충족이 되지 않아서 평일 하루를 대체휴무로 받기로 한 부분이 궁금한데요,
첫째주 금토일, 차주 금 이렇게 40시간을 채우면 대체휴무 하루가 성립이 가능할지, 아니면 같은 주의 40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주4일, 총 40시간 근무이지만 대체휴무 하루를 부여받은 주5일 근로자라는데
제가 주32시간 근무자에 추가근무로 일 2시간씩 1.5배를 한 주 44시간 근로자라는 이야기도 들은지라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포괄임금으로 계약했는데 추후 이 부분에 대해 회사에 제대로 된 급여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급여 부분이 조정이 들어갈거라 예상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주40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 바, 실 40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급여 부분에 관해 법으로 명시된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40시간 근무라 명시되어 있고,
주4일씩 일 10시간. 이렇게 총 40시간 근무를 하고 평일 하루를 대체휴무로 부여 받고 있습니다.
이번달부터 영업시간이 총 주39시간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주40시간이 충족이 되지 않아서 평일 하루를 대체휴무로 받기로 한 부분이 궁금한데요,
첫째주 금토일, 차주 금 이렇게 40시간을 채우면 대체휴무 하루가 성립이 가능할지, 아니면 같은 주의 40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주4일, 총 40시간 근무이지만 대체휴무 하루를 부여받은 주5일 근로자라는데
제가 주32시간 근무자에 추가근무로 일 2시간씩 1.5배를 한 주 44시간 근로자라는 이야기도 들은지라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포괄임금으로 계약했는데 추후 이 부분에 대해 회사에 제대로 된 급여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급여 부분이 조정이 들어갈거라 예상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주40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 바, 실 40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급여 부분에 관해 법으로 명시된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0 14:24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알지 못해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다만, 월~목까지 발생하는 연장근무가 총 8시간이므로 이를 대체하여 쉬게 되는 경우 8시간이 아닌
8*1.5 = 12시간을 부여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월~목까지 발생하는 연장근무가 총 8시간이므로 이를 대체하여 쉬게 되는 경우 8시간이 아닌
8*1.5 = 12시간을 부여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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