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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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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447**3
2023-11-10 12:14
0
17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 알바(토 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7시간으로 총 14시간이나 최근에 인원이 없어서 9월부터 점장님과의(사장님은 모르는 듯함) 구두 합의로 토 일 각각 추가 근무(2~4시간)를 진행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장근로수당이 나오는 부분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0 14:2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하기로 약속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가근무(2~4시간)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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