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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dal8**2
2023-11-10 05:15
0
17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이 궁금해서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했습니다
일이너무 힘들어서 일주일 딱채우고 그만두려고하는데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0 14:15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월~금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는 경우 전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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