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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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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dal8**2
2023-11-10 05:1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휴수당이 궁금해서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했습니다
일이너무 힘들어서 일주일 딱채우고 그만두려고하는데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했습니다
일이너무 힘들어서 일주일 딱채우고 그만두려고하는데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0 14:15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월~금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는 경우 전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따라서 월~금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는 경우 전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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