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통보 출근명령 무단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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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tang0**8
2023-11-10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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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9월 25일 월요일 입사 후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통보에 따라 11월03일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 번복된 사용자의 일방적인 출근명령 불이행으로 4일째 무단결근이라고 계속해서 협박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저에게 무단결근 불이익이나 만약 급여를 안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근무기간 3개월 미만으로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는거겠죠?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0 14:13
1. 이미 해고 통보를 한 상태이므로 복직에 불응하신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무슨 사정이 있더라도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집니다. 해당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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