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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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328**0
2023-11-10 10:45
0
27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만 일을 하는 중이고 저번 달에 처음 나가면서 10일에 월급을 받았는데 3.3% 소득세가 안 빠져나가고 그냥 원금이 들어왔습니다
최저시급으로 하루에 5시간으로 3번 나간 그 금액으로 들어오고 3.3%는 안 빠져나갔는데 청소년이 알바하면 안 빼가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0 14:18
1. 주말에만 일을 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이긴 하나 이때에도 고용보험료는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2. 3.3% 공제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알바생에게 3.3%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직 신고후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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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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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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