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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469**1
2023-11-0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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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 공고에 시급 11,000원 이라고 올라왔고 면접 때에도 시급 11.000에 주휴수당까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도 11,000원 이고 ,
그런데 받은 월급은 11,000원의 시급만 (주휴x)계산한 월급을 지급 빋았습니다
여쭤보니 노무사와 얘기해봐야된다 라고 하고 아무런 말씀이 없는데 11,000원의 시급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그리고 다른 알바를 구하는데 좀 이상한게 있어서 어쭤봅니다ㅠㅜ
6시 ~ 13시 까지 평일 5일 일하고 ( 휴게시간 1시간) 한 달에 주말근무 2번 정도 (8시 ~ 22시) 를 근무 하는데 기본급 130만원에 총 매출에 대한 인센을 준다고 합니다.
인센과 별개로 기본급이 최저도 안 되는데 인센을 주면 어긋나지 않는건가요? 기본급이 적더라도 인센에서 충족되면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0 14:06
1.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어 주휴시간이 몇시간 발생하는지 알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므로 11000원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있는지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시급이 11000원이라고 고지되어 있는 채용공고를 보고 가셨다면 주휴수당은 별도 발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2. 성과급(인센티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받게되는 기본급+인센티브 총합계를 한달간 총근로시간+주휴시간으로 나누었을때 9,620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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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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