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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469**1
2023-11-09 22:4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몬 공고에 시급 11,000원 이라고 올라왔고 면접 때에도 시급 11.000에 주휴수당까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도 11,000원 이고 ,
그런데 받은 월급은 11,000원의 시급만 (주휴x)계산한 월급을 지급 빋았습니다
여쭤보니 노무사와 얘기해봐야된다 라고 하고 아무런 말씀이 없는데 11,000원의 시급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그리고 다른 알바를 구하는데 좀 이상한게 있어서 어쭤봅니다ㅠㅜ
6시 ~ 13시 까지 평일 5일 일하고 ( 휴게시간 1시간) 한 달에 주말근무 2번 정도 (8시 ~ 22시) 를 근무 하는데 기본급 130만원에 총 매출에 대한 인센을 준다고 합니다.
인센과 별개로 기본급이 최저도 안 되는데 인센을 주면 어긋나지 않는건가요? 기본급이 적더라도 인센에서 충족되면 되는건가요?
그런데 받은 월급은 11,000원의 시급만 (주휴x)계산한 월급을 지급 빋았습니다
여쭤보니 노무사와 얘기해봐야된다 라고 하고 아무런 말씀이 없는데 11,000원의 시급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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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른 알바를 구하는데 좀 이상한게 있어서 어쭤봅니다ㅠㅜ
6시 ~ 13시 까지 평일 5일 일하고 ( 휴게시간 1시간) 한 달에 주말근무 2번 정도 (8시 ~ 22시) 를 근무 하는데 기본급 130만원에 총 매출에 대한 인센을 준다고 합니다.
인센과 별개로 기본급이 최저도 안 되는데 인센을 주면 어긋나지 않는건가요? 기본급이 적더라도 인센에서 충족되면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0 14:06
1.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어 주휴시간이 몇시간 발생하는지 알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므로 11000원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있는지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시급이 11000원이라고 고지되어 있는 채용공고를 보고 가셨다면 주휴수당은 별도 발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2. 성과급(인센티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받게되는 기본급+인센티브 총합계를 한달간 총근로시간+주휴시간으로 나누었을때 9,620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성과급(인센티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받게되는 기본급+인센티브 총합계를 한달간 총근로시간+주휴시간으로 나누었을때 9,620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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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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