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유급수당 덜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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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720**2
2023-11-10 01:2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25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0월달 근무일수14일 기본시간+주차수당+특근+연장 24일날 일한것 제대로 들어 왔는데
공휴일 유급수당 만 덜 받았어요...
사장님은 한달 안채워져서 절대로 안된다고 하십니다. 24일까지 일해도 유급 수당은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아닌가요? 자진퇴사 아니에요
10월2일임시공휴일은 유급 수당 해당이되는건가요?
3일개천절 안쳐줬음
9일한글날 빨간날인데8시간 일했으니까 유급수당은 따로 안주는건게 맞는건가요?
고용노동부에 유급 수당 미지급 해당 돼나요?
공휴일 유급수당 만 덜 받았어요...
사장님은 한달 안채워져서 절대로 안된다고 하십니다. 24일까지 일해도 유급 수당은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아닌가요? 자진퇴사 아니에요
10월2일임시공휴일은 유급 수당 해당이되는건가요?
3일개천절 안쳐줬음
9일한글날 빨간날인데8시간 일했으니까 유급수당은 따로 안주는건게 맞는건가요?
고용노동부에 유급 수당 미지급 해당 돼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0 14:08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기본급 이외에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해당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해당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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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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