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다음달까지 일할생각이다 라고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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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닭
2023-11-0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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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 미만인것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많이 지친 상태인데 다음달이 입사 1년이라 퇴직금때문에 한달만 더 버티고 퇴사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이번달 동안 혼자 고민하다가 정해지면 11월 말쯤에 올해까지만 일하겠다고 말하려고 생각중이였습니다 아직 결정이 된것도 아니구요,,

그런데 이번에 다른 직원들이 우루루 퇴사하면서 저한테도 언제까지 일할건지 그만둘 생각인지 물어봐서 올해까지 일할지 고민중이였다고 말해버렸어요,, 괜히 말한건지..
그만둘생각이면 빨리 내일까지 결정해서 말해달라고하는데 만약에 내일 올해까지 일하겠다했는데 그냥 바로 인수인계하고 그만두라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제 입장으로는 1년은 채워야해서 올해까지 다니겠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그전에 그만두라고하면 해고에 속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0 14:02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지정한 퇴사일 이전에 그만두라고 하는 것 역시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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