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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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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110**6
2023-11-09 22:0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근로계약서 1개월 작성한 후
계약이끝나가는 시점이 사업장에서 계약연장을 권유하는 경우,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을 시에
계약종료로 상실신고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이끝나가는 시점이 사업장에서 계약연장을 권유하는 경우,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을 시에
계약종료로 상실신고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0 14:00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파악되니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무슨이유로든 퇴사하게 되면 사업주는 이에 대해 상실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무슨이유로든 퇴사하게 되면 사업주는 이에 대해 상실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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