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계약직 관련 질문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4110**6
2023-11-09 22:06
0
23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근로계약서 1개월 작성한 후
계약이끝나가는 시점이 사업장에서 계약연장을 권유하는 경우,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을 시에
계약종료로 상실신고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0 14:00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파악되니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무슨이유로든 퇴사하게 되면 사업주는 이에 대해 상실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