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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냔지년지
2023-11-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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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7월부터 지금까지 재직중이고
제가 1월 2일부터 실습을 가게되어
피해를 주기 싫어서 미리 빨리 12월 말까지만 일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미 알바를 구하고 계시고 면접도 보고계시는데
만약에 새로운 알바를 구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날보다 더 빨리 해고통보를 받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실습기간동안 무급이어서 최대한 일 할수있을때까지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빨리 그만두게되면 지장이 생겨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9 16: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나,
질의주신 사항만 가지고 해고인지 아니면 사업주와 합의하에 퇴직하는 것인지 확실히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께서 스스로 12월말까지만 일하겠다고 먼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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