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기간 전 그만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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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33335**0
2023-11-09 15:08
0
126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계약 기간 전 그만둬야해서 한 달 전인 오늘 12/8일까지만 일 할 수 있다 말씀 드렸는데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구요. 사장님을 무서워해서 어..어 네.. 그러고 말았는데 그리고 한 달 더 일한다 하면 일 하는 동안 꼬투리 잡으며 화내실거 같기도 하고요. 제가 사장님께 요구 할 수 있는건 없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9 16: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의 그만두라는 말에 알겠다는 대답을 했다면 해고로 보기 어려워서 사업주측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해고라고 한다면 해고라는 입증을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사업주에게 청구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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