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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se**1
2023-11-09 13:3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본업이 있고 투잡 하려고 편의점 하려고
야간 편의점을 2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던 밤 타임 편의점에서 나올 수 있냐고해서 제 입장에선 밤새서 본업 가는거보다 짧게라도 밤 타임이 나으니까 야간 편의점 사장님한테 급하게 그만둬서 죄송하다고 다음 사람 구할때까지는 나가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답장이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쓰지도 않았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Q1. 2일치 급여는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거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갑자기 그만둬서 못 받고 그런것도 있나요??
Q2. 2일 밖에 일하지 않아서 주휴수당은 미지급인가요?? 10시간씩 2일 일했습니다.
Q3. 계속하여 점장이 연락되지 않으면 며칠이 지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는건가요??
Q.4 2일 일해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야간 편의점을 2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던 밤 타임 편의점에서 나올 수 있냐고해서 제 입장에선 밤새서 본업 가는거보다 짧게라도 밤 타임이 나으니까 야간 편의점 사장님한테 급하게 그만둬서 죄송하다고 다음 사람 구할때까지는 나가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답장이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쓰지도 않았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Q1. 2일치 급여는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거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갑자기 그만둬서 못 받고 그런것도 있나요??
Q2. 2일 밖에 일하지 않아서 주휴수당은 미지급인가요?? 10시간씩 2일 일했습니다.
Q3. 계속하여 점장이 연락되지 않으면 며칠이 지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는건가요??
Q.4 2일 일해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9 16: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이틀 근무 분에대해서는 지급받는게 맞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3. 계속 연락취하시다가 연락을 피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 이틀 근무 분에대해서는 지급받는게 맞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3. 계속 연락취하시다가 연락을 피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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