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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seon**6
2023-11-09 13:2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1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1-11 ≫ 27시간/ 3일 / 21일부터 근무
2021-12 ≫ 74시간 / 8일
2022-01 ≫ 90시간 / 10일
2022-02 ≫ 69시간 / 8일
2022-03 ≫ 64시간 / 9일
2022-04 ≫ 69.5시간 / 8일 / 24일 휴무
2022-05 ≫ 68.5시간 / 9일
2022-06 ≫ 62시간 / 8일
2022-07 ≫ 68.5시간 / 9일 / 16일 휴무
2022-08 ≫ 46.5시간 / 6일 / 20,21일 휴무
2022-09 ≫ 66시간 / 8일
2022-10 ≫ 66시간 /8일 /28일 휴무
2022-11 ≫ 66시간 / 8일
2022-12 ≫ 68시간 /8일 /24일 휴무
2023-01 ≫ 67시간 /8일 / 22일 휴무
2023-02 ≫ 51시간 / 6일 / 19일 퇴사
퇴직금 지급대상일까요??
휴무는 사장과 합의해서 쉰거고요 휴무 주 제외하고 15시간 미만근무 딱 한번있어요
2021-12 ≫ 74시간 / 8일
2022-01 ≫ 90시간 / 10일
2022-02 ≫ 69시간 / 8일
2022-03 ≫ 64시간 / 9일
2022-04 ≫ 69.5시간 / 8일 / 24일 휴무
2022-05 ≫ 68.5시간 / 9일
2022-06 ≫ 62시간 / 8일
2022-07 ≫ 68.5시간 / 9일 / 16일 휴무
2022-08 ≫ 46.5시간 / 6일 / 20,21일 휴무
2022-09 ≫ 66시간 / 8일
2022-10 ≫ 66시간 /8일 /28일 휴무
2022-11 ≫ 66시간 / 8일
2022-12 ≫ 68시간 /8일 /24일 휴무
2023-01 ≫ 67시간 /8일 / 22일 휴무
2023-02 ≫ 51시간 / 6일 / 19일 퇴사
퇴직금 지급대상일까요??
휴무는 사장과 합의해서 쉰거고요 휴무 주 제외하고 15시간 미만근무 딱 한번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9 16: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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