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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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74**6
2023-11-09 13:00
0
219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를 주말에 하는데 12시부터 10시까지 일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한시간 적혀있지만 혼자 가게를 지키기에 손님이 없을때 카운터에서 쉬는거 외에 따로 휴게공간과시간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또한 종이로 주신것이아니라 작성후 사진찍어가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9 16: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 노동청 등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CCTV 녹화자료라든지 여러가지 입증을 하셔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교보받지 못하고 사업주가 거두어갔으면 이 또한 진정대상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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