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기간 전 통보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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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땅이
2023-11-09 12:5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 계약서에 적힌 기간을 못채울 거 같아요. 20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처리하고, 위 사항을 위반하면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20일 전에 말하면 손해배상 청구 그런 게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9 16: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주신 분께서 사업주 측에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사업주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기재된 퇴사통보 일시에 대해 위반을 했다고 하여 손해가 무조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듯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분께서 사업주 측에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사업주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기재된 퇴사통보 일시에 대해 위반을 했다고 하여 손해가 무조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듯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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