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산재보험,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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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hk77**7
2023-11-09 11:56
0
33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산재보험,고용보험 비용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면접때 만원 공제한다는데
본인이 더 많이 지원하는거라고 하는데
제가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근로복지공단 전화해봐도 산재는 사업주 전액, 고용은 0.9프로 공제하라고 답변하네요
0.9프로 공제해도 4848원 나오는데 만원 내라는거보면
근무 안하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9 15: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정해진 비율로만 급여에서 공제하는 게 맞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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