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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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509**6
2023-11-09 11:4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 사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지 알고 싶어서 남깁니다.
전 10월 셋째 주부터 풀타임 파트로 근무를 시작했는데, 근무조건은 10월에는 일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본래 주 5일 풀타임 근무가 아닌, 주 3일로 나오기로 하고 11월부터 주 5일 풀타임으로 전환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0월 18-31일에 해당하는 주 3일 근무 내용의 계약서만 작성했고요.
근데 지난 11월 1일에 갑자기 저에게 풀타임을 줄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며 시간은 풀타임 대로 일하되 풀타임 시급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 구하는 편이 좋겠다, 다음 주(11/12)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관두는 날짜를 회사 측에서 상의를 해보겠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나서는 11월 시급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고, 저는 원래 본 계약대로 11월 첫 주차에 풀타임으로 나가 일했습니다.
그러던 11월 8일에 면담을 요청하더니 왜 주 5일을 나왔냐며, 회사 측은 저에게 풀타임 시급을 못 주겠다는 새로운 조건을 내밀었으나 그게 결렬됐으니 10월에 했던 주 3일 근무에 연장으로 나왔어야 했다며 11월 급여를 주 5일 풀타임 시급으로 주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애초에 전 10월에는 주 3일, 11월부터 풀타임으로 합의했기에 처음 계약대로 이행했을 뿐이라고 말했으나 앞선 내용의 반복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주말까지 나올 의미도 없고 오히려 시급 계산만 복잡해진다면서 9일 또는 10일까지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전 10일까지 나가겠다 의사를 밝힌 상태이고요.
이런 경우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11월 근무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회사 측에서 10월 주 3일, 11월 주 5일 풀타임으로 채용하자는 메시지는 남아 있습니다.
전 10월 셋째 주부터 풀타임 파트로 근무를 시작했는데, 근무조건은 10월에는 일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본래 주 5일 풀타임 근무가 아닌, 주 3일로 나오기로 하고 11월부터 주 5일 풀타임으로 전환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0월 18-31일에 해당하는 주 3일 근무 내용의 계약서만 작성했고요.
근데 지난 11월 1일에 갑자기 저에게 풀타임을 줄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며 시간은 풀타임 대로 일하되 풀타임 시급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 구하는 편이 좋겠다, 다음 주(11/12)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관두는 날짜를 회사 측에서 상의를 해보겠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나서는 11월 시급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고, 저는 원래 본 계약대로 11월 첫 주차에 풀타임으로 나가 일했습니다.
그러던 11월 8일에 면담을 요청하더니 왜 주 5일을 나왔냐며, 회사 측은 저에게 풀타임 시급을 못 주겠다는 새로운 조건을 내밀었으나 그게 결렬됐으니 10월에 했던 주 3일 근무에 연장으로 나왔어야 했다며 11월 급여를 주 5일 풀타임 시급으로 주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애초에 전 10월에는 주 3일, 11월부터 풀타임으로 합의했기에 처음 계약대로 이행했을 뿐이라고 말했으나 앞선 내용의 반복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주말까지 나올 의미도 없고 오히려 시급 계산만 복잡해진다면서 9일 또는 10일까지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전 10일까지 나가겠다 의사를 밝힌 상태이고요.
이런 경우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11월 근무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회사 측에서 10월 주 3일, 11월 주 5일 풀타임으로 채용하자는 메시지는 남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9 15: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당초 정해진 근로조건을 위반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종 입증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당초 정해진 근로조건을 위반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종 입증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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