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벤트성 추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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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1**6
2023-11-0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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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3일 4시간씩 12시간 아르바이트합니다.
하루 더 도와달라하셔서 이벤트1일 추가근무하면 그 주는 총16시간 근무하고 다음주 다시 12시간 근무하게되면 1주에대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추가근무가 이벤트성이라 고정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은 주3일총12시간에 사업장상황에 따라 유동적근무라 명시되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9 15: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소정근로시간 1주 12시간인 상황에서 단지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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