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간 휴무를 받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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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블리
2023-11-0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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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2년 8월 입사를 하고 아직까지 다니고 있는데
집안에 일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고 23년 7월에 1,2일만 출근한 뒤에 7월 한달을 쉬었어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9 15: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7월 중 쉬셨던 기간이 휴직기간이라면 23년 11월 현재까지 근속기간이 총 1년이 초과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며(단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퇴직금 요건에 부합해야 함)
만약 23년 7월에 퇴직을 하셨던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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