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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
2023-11-08 23:0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5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2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몸에 문제가 생겨 직장을 그만두고
치료와 11/10일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퇴직금은 모두 받았는데, 실업급여라는 것이 있다는것을 이번에 알게되어 혹시 받을수 잇나 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4대보험도 들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백화점에서 근무하여 주 6일 평균 8시간이상 근무하였으며, 저는 치료받으며 잠깐 휴직후에 복귀 하려햇으나 제가 언제 나을지 모른다며 해고통보를 받앗습니다.
가능할까요
치료와 11/10일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퇴직금은 모두 받았는데, 실업급여라는 것이 있다는것을 이번에 알게되어 혹시 받을수 잇나 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4대보험도 들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백화점에서 근무하여 주 6일 평균 8시간이상 근무하였으며, 저는 치료받으며 잠깐 휴직후에 복귀 하려햇으나 제가 언제 나을지 모른다며 해고통보를 받앗습니다.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9 15: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시고자 하면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되더라도 그동안 미가입기간 급여에서 공제받지 않았던 고용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시고자 하면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되더라도 그동안 미가입기간 급여에서 공제받지 않았던 고용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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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4대보험에 고용보험 포함인데 고용보험 없으면 실업급여 안될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