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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bi**o
2023-11-08 21:5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 2일 8시간씩 주 16시간 근무로 2개월 계약 후 근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 계약상 4대 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1월 6일부터 시작해 월, 수 이틀 근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지막주 월요일에 근로하지 못해 수요일 1회만 근무하여 총 월 7회 근로 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공제 금액을 포함해 받게되는 월 급여가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주 2일 8시간씩 주 16시간 근무로 2개월 계약 후 근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 계약상 4대 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1월 6일부터 시작해 월, 수 이틀 근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지막주 월요일에 근로하지 못해 수요일 1회만 근무하여 총 월 7회 근로 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공제 금액을 포함해 받게되는 월 급여가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9 15: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공제내역 등은 회사에서 발급하는 급여명세서 등을 참고하시거나 회사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공제내역 등은 회사에서 발급하는 급여명세서 등을 참고하시거나 회사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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