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거 부당해고인가요?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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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609**6
2023-11-08 20:1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8월 25일 이후부터 근무했고 오늘 11월 8일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2. 해고사유는 제가 근무 하는 시간에 근무자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듦으로써 제가 일하는 날이 주에 1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부분 또한 당일 통보 받았습니다.
3. 주 1일 근무가 되면서 너도 근무 시간에 불만이 많은 것 같으니 그냥 대체자를 찾겠다고 하시면서 ‘카톡’으로 통보하셨습니다.
4. 해고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해고 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가 그만두겠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임의로 판단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제기 했던 불만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명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고 부당해고 조건에 충족 되나요? 충족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나요.
2. 해고사유는 제가 근무 하는 시간에 근무자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듦으로써 제가 일하는 날이 주에 1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부분 또한 당일 통보 받았습니다.
3. 주 1일 근무가 되면서 너도 근무 시간에 불만이 많은 것 같으니 그냥 대체자를 찾겠다고 하시면서 ‘카톡’으로 통보하셨습니다.
4. 해고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해고 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가 그만두겠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임의로 판단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제기 했던 불만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명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고 부당해고 조건에 충족 되나요? 충족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9 15: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을 그만두게 된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당해고시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을 그만두게 된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당해고시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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