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1월4일날토요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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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054**6
2023-11-08 19:1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1월4일날일급으로일했습니다
공고문에보면 차주 월화수요일중에 입금해준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럼급여입금일이 오늘인가요?
아니면다음주월화수중에 입금한다는애기인가요?
공고문에보면 차주 월화수요일중에 입금해준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럼급여입금일이 오늘인가요?
아니면다음주월화수중에 입금한다는애기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9 15: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급여지급일은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인사팀 등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급여지급일은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인사팀 등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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