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을 안줘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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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970**5
2023-11-08 18: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12시간을 일합니다.
주말에만 11시부터 11시까지 12시간을 일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4시간당 30분씩 휴게시간을 주신다고 하셨었는데요... 점심시간 30분 밥먹는거 말고는
따로 쉰적도 없어요.. 근데 월급에서는 휴게시간 1시간30분을 빼고 주신답니다.. 따로 쉬고 오라는 말도 안해주시고요.
주말에만 11시부터 11시까지 12시간을 일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4시간당 30분씩 휴게시간을 주신다고 하셨었는데요... 점심시간 30분 밥먹는거 말고는
따로 쉰적도 없어요.. 근데 월급에서는 휴게시간 1시간30분을 빼고 주신답니다.. 따로 쉬고 오라는 말도 안해주시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9 15: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은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은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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