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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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080**6
2023-11-08 18:1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달부터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토,일,월 하루에 5시간씩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하게 되어서 일주일에 15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한달(30일기준)에 12번을 일합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것은 만약 제가 둘째,넷째주마다 토일월중에 2일만 일하고 하루정도 쉬면 그주는 10시간 일하게 되고, 첫째 셋째주는 토일월 3일 모두 일하게 되어서 15시간 일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달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게 된다면 얼마정도 받나요?
그리고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고용주측에서 의무적으로 고용자에게 법적으로 줘야하는 건가요?
제가 이번달부터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토,일,월 하루에 5시간씩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하게 되어서 일주일에 15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한달(30일기준)에 12번을 일합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것은 만약 제가 둘째,넷째주마다 토일월중에 2일만 일하고 하루정도 쉬면 그주는 10시간 일하게 되고, 첫째 셋째주는 토일월 3일 모두 일하게 되어서 15시간 일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달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게 된다면 얼마정도 받나요?
그리고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고용주측에서 의무적으로 고용자에게 법적으로 줘야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9 14: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요건에 해당하면 고용주측에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의 요건 중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어야 하는데,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주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요건에 해당하면 고용주측에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의 요건 중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어야 하는데,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주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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