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설빙 알바는 수습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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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570**6
2023-11-08 18:0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를 시작할 때 수습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할 수 있다는데 그 기간동안 최저시급의 90퍼까지 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찾아보니 단순노무 직종은 90퍼가 아니라 최소한 최저시급을 줘야한다고 하던데 설빙 알바는 단순노무 직종인가요?
그런데 찾아보니 단순노무 직종은 90퍼가 아니라 최소한 최저시급을 줘야한다고 하던데 설빙 알바는 단순노무 직종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9 14: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제조 관련 단순노무직, 가사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등 숙련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는 단순노무직으로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제조 관련 단순노무직, 가사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등 숙련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는 단순노무직으로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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