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설빙 알바는 수습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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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570**6
2023-11-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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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를 시작할 때 수습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할 수 있다는데 그 기간동안 최저시급의 90퍼까지 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찾아보니 단순노무 직종은 90퍼가 아니라 최소한 최저시급을 줘야한다고 하던데 설빙 알바는 단순노무 직종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9 14: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제조 관련 단순노무직, 가사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등 숙련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는 단순노무직으로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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