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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528**3
2023-11-08 17:44
0
21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백화점에 입점해있는 한 옷가게에서
11월 2일, 3일 / 총 2일을 근무했는데요!

근무 시간은 10:00~20:00까지이고
점심시간 + 휴식시간은 140분입니다!

11월 2일은 정상 출,퇴근했고
11월 3일은 10:00~13:00 까지 3시간 근무하고
일이 안맞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나왔어요!

알바하기 전에 말씀하셨던걸 적어보면
1년 미만으로 다니다 퇴사하게 되면
유니폼 가격을 월급에서 제외하고 주신다고 하셨고

세금은 안떼고 받는거나 3.3이나 사대보험
셋 중에 고르라고 하셨구요..;;

근로 계약서는 못적었어요ㅜㅜ...

퇴사 할 때 연락했던걸로 봐서는
그냥 입닫으시려는것 같아서ㅠㅠㅠ

제가 유니폼 금액을 제외한 임금을
요구해도 괜찮은 것 맞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9 14: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네 실제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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