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 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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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ny1**7
2023-11-08 15:5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일급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근무시간 5시간에 일당 8만원을 받고 있는데, 주15시간 넘으면 일당 받는 사람(일용직?)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나요??
-≫ 일급이지만 바로바로 정산이 아닌 월급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2. 스케줄 근무로 일하고 있는데, 제가 일하기로 한 날이 공휴일이고 주말입니다. 이때는 공휴일 임금을 받나요? 아니면 일반 임금을 받나요??
1. 근무시간 5시간에 일당 8만원을 받고 있는데, 주15시간 넘으면 일당 받는 사람(일용직?)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나요??
-≫ 일급이지만 바로바로 정산이 아닌 월급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2. 스케줄 근무로 일하고 있는데, 제가 일하기로 한 날이 공휴일이고 주말입니다. 이때는 공휴일 임금을 받나요? 아니면 일반 임금을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8 16:14
1.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1주 근무시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근무요건 충족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2. 순수 일용직 개념으로 본다면 공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수당 지급대상이 아닌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순수 일용직 개념으로 본다면 공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수당 지급대상이 아닌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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