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장님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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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622**0
2023-11-08 13:58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작은 개인카페에서 작년 2022년 6월달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알바를 쭉하다가 기존 사장님의 건강사정으로 2023년 1월부터 새로운 사장님과 일을하게되었습니다. 근데 3월달에 가게 사정으로 그만 나와달라고 해서 갑자기 짤렸다가 다시 연락이 와서 일을 다시 해달라고 해서 4월달부터 지금 11월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번주 월요일에 가게 사정이 안좋아서 이번주 금요일까지만 일을 하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퇴사5일전에 말해준것도 기분이 나쁜데 일단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가게사정으로 인한 퇴사 처리를 해준더고 핬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장님이 중간에 한번 바뀌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5월부터 4대보험 가입했지만 총 일한 기간이 1년이 넘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도 이런경우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8 14:58
사업주 변경 시의 고용관계 승계 여부에 따라 근속이 유지되는지 판단해보아야 하는데 현재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권고사직 등에 합의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어렵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권고사직 등에 합의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어렵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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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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