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포함 최저임금 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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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eju**8
2023-11-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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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휴게시간없이 하루11시간 주6일 근무하고 있는데요..월급여 350만원이고..근무시간은 14시부터 다음날 새벽 01시까지 11시간근무고..주휴수당 및 야간수당포함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알고싶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8 14:55
1일 11시간씩 주6일을 근무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장,야간 등 가산수당 적용이 되지 않아 순수 근무시간 기준으로 계산 해보아야 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으로 보면 주휴를 포함하여 월 209시간, 그외 주당 26시간을 초과근무하므로, 월 단위로 보면 대략 113시간 정도가 됩니다.
월 총 근무시간은 약 322시간이고 최저임금 9,620원을 곱하면 대략 310만원 정도가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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