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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82F
2023-11-08 08:30
0
96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몬에서 백화점 팝업 단기아르바이트 공고보고 지원해서 일하고있는데, 계약사기당한거 같은데 맞나요?
11.3~11.16까지, 9:00~20:30 근무(점심·저녁 각각1시간 휴식)로 조건 나와있었고 문자로 몇번이나 물어봐서 확인까지 마쳤습니다. 16일 내내 이렇게 근무한다고요. 공고상으로 시간협
의로 분류되어있긴하나 계약서쓰기전까지 협의전혀 없었는데

그런데 출근하고 계약서 다쓰고나니 말이 바뀌었어요.

1. 내내 9시~20시 30분 공고라 알려준 것과 다르게 평일에는 20시까지고 주말에만 20시 30분근무/ 심지어 휴게시간도 점심저녁 각각 1시간이 아닌 점심1시간, 저녁 30분

1) 이 근무마저 당일 장사가 안되면 사장이 조기에 보낼 수 있다. -≫시간협의라 공고에 나와있지 않냐 주장.
2)계약서 쓴 첫날에 안주길래 나중에 요구해서 받아보니 ≪근로시간:유동적이며 당일 협의하에 정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런얘기 없었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만 이미 계약서 써버렸기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3)심지어 근로일/휴일도 협의하에 정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전 11.3~11.16까지 쉼없이 근무로 설명들었고 공고에도 그리나와있었는데.....사장이 당일 매출에따라 절 갑자기 잘라도 위 조항 들이대며 당당할걸 생각하니 억울합니다.

2. 주휴수당 안준다 함. + 시급 9,620원(근로계약서에 기타수당없음,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 나와있음.)
당일 장사에 따라 미리 집에 보낼 수 있다고 하지만...
계약기간동안 16일 연속으로 쉬지않고 하루 10시간씩 근무예정이며, 지금까지 39시간 30분 근무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기간까지 일해서 주 15시간이상 근무요건을 채운다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에
1)주 15시간이상근무
2)계속 근로가 가능해야가능
3)일주일,한달 단기근무는 계속 근무에 해당안되기에 마지막주는 최저시급지급.
4)약속시간까지 근무해야하며 1)~3)충족시 주휴수당 지급한다.
로 나와있는데, 최근 근로기준법개정으로 단기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근무가 중료되는 마지막주 제외
그 전 주 일한 몫은 못받는다 알고있는데 이거마저 안된다고합니다.

그리고 다떠나서 올해 최저시급이 9,620원인데, 이게 주휴수당이 포함된거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휴수당포함된 시급이면 시급이 11,544원이 되었어야하는거아닌지..?

비록 업체측이 빨리 쓰라고 했다지만 성인인 제가 계약서 꼼꼼히 확인을 못해서 발생한 일이라 생각하는데...그래도 업체측이 고의로 사전고지를 안했고(이에대한 증거는 녹음함), 이거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했으니 계약서자체가 무효가되어 효력을 잃는 거아닌가요?

제가 잘못알고있는거라면 차라리 마음이 편하겠는데,원래 주휴수당 받을 수 있었다 생각하니 화가납니다.

3. 근로계약특약인가? 계약기간내에 본인자의로 그만둬서 고용측 피해 발생하면 민사처벌받을 수 있고 특약에 서명시켰어요. 근데 전 단기알바인데 수습이라는게 있는건가요?

특약: 본인 자의로 그만둘시 수습으로 인정하기로하며, 총급여에서 10%를 제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위 1~3에 관해서 제대로된 조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8 14:53
1.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 사전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변경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는 방법 없이 당일에 일찍 퇴근하라고 하는 것은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15시간 이상 및 해당 주 개근의 조건달성 시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3. 계약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임금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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