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0%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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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i1
2023-11-0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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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번년 9월부터 11월 전까지 커피숍 알바를 했었는데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한건 없지만 근무시간표로 근로계약서 대신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전에 6개월 다 못채우고 그만두게되면 인수인계 비용까지 사장이 2명을 부담해야한다고 50%만 준다고 하고 ?제가 알겠다고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두고 월급 받을려고보니깐 이게 맞나? 싶긴해서 한번 글 올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8 14:41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과 같이 사전에 위약예정을 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50%만큼 부담하는 것으로 임금 지급을 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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