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급해요 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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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224**5
2023-11-0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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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일 근무
16시~22시 근무
시급 1만원
휴게시간 8시30분 ~ 9시
(저녁 먹으면 끝) 시급은 줌
4대보험 반은 사장 반은 본인부담
월급이 1,800,000
보험료 빼면 실 금여 1,600,000 정도 입니다
주휴수당 없을수 있나요?
주휴수당 있으면 주급으로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8 14:40
1일 5.5시간씩 1주 6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 10,000원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대략 170만원 정도 됩니다.
만약 세전 180만원을 받으셨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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