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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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tjsdud**s
2023-11-0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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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94,15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처음 계약할때 프리랜서 알바로 1년5개월에 바로 근로계약서 7개월해서 2년일했습니다.
재계약때 쉬지않고 바로연장으로 일을하고있었습니다.
퇴직은 이야기를 한상태이며 퇴직금이야기는 아직 못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을까요? 아님 사장님에게 직접 물어보아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8 14:36
프리랜서 알바로 근무한 기간 또한 근로계약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프리랜서 알바 근무기간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이고, 이후 근로계약 체결하여 근무한 기간 동안의 업무 내용, 업무제공의 방식 등이 동일하다면 전체기간 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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