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500**5
2023-11-07 19:28
0
19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6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월10일에 일을 시작하고 근로계약서는 6월1일에 썼으며
한장쓰고 사진찍어서 보내줄게 해놓게 안보내주고 교부도 안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뒤로 근로시간,날짜 변경되었는데 한번도 재작성한적 없는데 미교부랑 재작성 안한거 신고 가능한가요??
거기에 월급명세서도 한번도 못받았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8 14:35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반드시 한 부를 교부해야 하고,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교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과 같이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