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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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500**5
2023-11-0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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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6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곳은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라서 사장님이 2분입니다.
사장1,사장2로 정리하겠습니다
5인미만 가게이고 하루 4시간씩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바닥락스청소를 하자고 하셔서 사장1과 청소를 하는데 요즘 장사가 안되서 이제 니가 일을 그만해야겠다라고 하시며 정확한 날짜는 말씀을 안하시고 그만해야겟다만 반복하셔서 제가 그게 오늘까지인가요?하고 여쭈었고 사장1은 어 오늘까지만 해야겠다 하시더라구요 당일해고통보에 전 너무 화가나 있었는데 한시간뒤에 사장1이 사장2를 불러내서 둘이 얘기하더니 사장2가 둘이 상의안된건데 너에게 오늘까지라고 말한거다라고 하셔서 저는 너무속상하다 저도 장사가 잘 안되서 다음주쯤에 이번달까지만 한다고 미리 말하려고 했는데 저한테는 당일에 갑자기 이러시니 전 속상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이번달까지 하자 하시더라구요.
아니면 시간을 줄여서 일해줄수 잇냐고 해서 지금 매출상태로는 시간줄여서 일하는건 의미가 없을거같다라고 거부하였습니다.
전 이미 오늘까지라는 생각으로 있었기에 이번달까지라고 말한거에 대한 대답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오면서 처음 말하신대로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잘못말한거다 이번달까지하고 마무리 잘하자 계속 하시더니 나중에는 내가 노무법인에 물어봤는데 똑같은날 정정해서 말해줬을때 본인이 싫다고 하고 안하겠다고 하면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하셨다고 니가 기분나쁘고 배려가 없어서 못나가겠다고 하는건 자진퇴사라고 하였다고 해고예고수당을 못준다고 하시네요.
제가 오늘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해고예고통지를 30일전에 안해주신 당일해고였고 정정해서 말하신 이번달도 30일전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했었지만 자진퇴사닌깐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해고예고를 한뒤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철회가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처음 사장1이 말한대로 당일해고로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출근안한다햇으니 자진퇴사인건가요?
너무 화나가서 글이 길어졌네요.
긴글 읽어주셔서서 감사합니다.
솔직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8 14:34
해고예고수당의 적용기준은 기본적으로 해고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일 이전 30일의 기간을 두고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질문 내용상 사장1, 사장2의 고용관계종료통보가 모두 30일의 여유를 둔 것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관계가 실제로 사업주의 통보로 이루어진 것인지, 자진퇴사인지에 대한 다툼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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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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