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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186**4
2023-11-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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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최근에 다니게 된 요양병원이 있는데 근로계약서 직성시 월250만원 실수령으로 직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맘 말과 다르게 세전 250만원으로 작성하고 제가 뭐라고 하니까 나는 그런얘기 들은적도 없고 이미 작성한거니 1년뒤에 다시 직성하지는 식으로 나옵니다...이미 한달을 다녔고 또 다른 회사 찾기도 애매하여 일단은 다니고 있습니다만 너무 억울해서 울통화통이 납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이 1년뒤에 해줄지도 의문입니다...다니고 있는 와중에 어쩧게 안될까요ㅠ? 구두로만 얘기힌것 외에 실수령으로 하자 리는 증거는 앖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8 14:19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합의한 내용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현재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세전 250만원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명확히 합의한 것이라면 해석상 세후 250만원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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