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8525**9
2023-11-07 18:0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해장국집알바 저녁 9시부터아침 9시까지근무했고
14일 근무했는데 1,400,000원들어왔는데 최저시급도
안됐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4일 근무했는데 1,400,000원들어왔는데 최저시급도
안됐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8 14:20
최저임금은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점심시간이랑 뺀거 아닌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