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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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525**9
2023-11-07 18:05
1
26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해장국집알바 저녁 9시부터아침 9시까지근무했고
14일 근무했는데 1,400,000원들어왔는데 최저시급도
안됐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8 14:20
최저임금은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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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AP_34962**4
    2023-11-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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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시간이랑 뺀거 아닌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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