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퇴사후 급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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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yung**9
2023-11-07 15:3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말 6시간 2일 총 12시간 근무했습니다.
근데 사장 할아버님 정례로 급하게 부탁하길래
대타 9시간 더 해줬어요. 총 21시간 근무
그러고 다음주에 잘렸고 2주가 지나도 알바비 미지급이라 신고했습니다. 답변은 10일 월급날에 알바비 지급 예정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대타 한 날은 주휴수당 의무 없더고 최저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 전 달은 대타하는 날에는 시급 1.5배 준다고 했었고 더불어서 주휴수당까지 챙겨서 받았어요.
이런식으로 말바꾸기 해도 되는 건가요?
누군 시간 많아서 일해주는 것도 아니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꺼요?
그리고 알바비 지급 날에 줄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퇴사 후 2주내 미지급 했는데 이거 고소 못하나요? 벌금이라도 먹아고 싶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8 14:18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기준으로 적용 합니다.
1주15시간 미만 근로계이나 간헐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15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정확히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퇴사 후 임금 등 모든 금품은 14일 이내에 정산하는 것이 법 기준이므로 만약 해당 기간에 대한 연장합의 등이 없이도 14일이 경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주15시간 미만 근로계이나 간헐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15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정확히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퇴사 후 임금 등 모든 금품은 14일 이내에 정산하는 것이 법 기준이므로 만약 해당 기간에 대한 연장합의 등이 없이도 14일이 경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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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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