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 임금, 휴게시간 등 전부 보장받지 못한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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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213**0
2023-11-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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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6월 말인 6월 24일부터 11월 5일 까지 음식점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주말 10시간, 총 20시간을요. 8시간 근무시 받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제대로 받은적이 한번도 없고,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은 6월~8월로 작성한 이유론 다시 작성한적 없으며, 주휴수당 포함 시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죠. 뒤늦게 알아버려서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8 14: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으로 보면, 현재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 등이 주요 문제인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 만료 이후 작성하지 않았으면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므로 특별히 재작성하지 않은 것이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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