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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전 부당해고후 다음날 복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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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tang0**8
2023-11-07 13:49
2
221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달 일했는데 저번주 목요일에 이번주까지만 일하라며 갑자기 퇴사통보 받았습니다. 당황해서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금요일에 새로운 회사 면접 잡아놨는데 금요일에 다시 복직하라고 말을 바꾸네요. 그래서 퇴사통보해서 면접 잡아놨다고 말하니 다른곳 면접 안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일단은 보고오라고 해서 면접 일정때문에 말을하고 일찍 퇴근 했습니다. 주말 지나고 면접 본곳이 계약기간이 6개월이라 이직하면 안정적일것 같아 이직하고싶은데 계속 복직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재계약 보장된것이 아니면 이직하고 싶다고 하니 그건 모르겠고 계속 계약기간 채우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07 14:44
이미 종전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한 이후이므로 근로자가 다시 복직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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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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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22811**9
    2023-11-0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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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다시 해고할지 모르는곳인데 가봤자...... 새로면접본곳에서 다시 시작하시는게 좋지않을까요?

  • KA_40219**6
    2023-11-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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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새로 입사지원한 곳 추천합니다! 먼저 회사는 과감히 버리세요! 안정적인 환경에서 열심히 근무하시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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